[스포츠서울]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가입자 중 현재 12% 할인 수혜자의 20% 전환 신청기간이 새달 31일까지 연장된다.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는 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과 함께 이 제도를 도입했고 올해 4월 24일에는 통신비 절감차원에서 요금할인율을 12%에서 20%로 올렸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은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고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는 소비자들에게 통신료를 대신 할인해주는 제도다.

20% 전환 신청 대상자는 약 17만6000명으로 이달 23일 기준으로 8만7000명이 아직 전환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이통 3사가 전환 신청기간을 연장한 것은 할인 전환을 알지 못해 전환하지 않고 있는 이용자가 아직 상당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전환신청은 전국 모든 이통 3사 대리·판매점 뿐만 아니라 전화, 이동통신 3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이통사별 20% 전환 신청 전화번호는 SK텔레콤 080-8960-114, KT 080-2320-114, LG유플러스 080-8500-130이다.

이통 3사는 추가 연장기간 전환가능 사실을 소비자에게 공지하는 등 적극 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강헌주기자 lemosu@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