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내년도 최저임금이 6,030원으로 최종 결정 됐지만 이재명 시장의 성남시가 물가를 반영해 생활임금제 도입하겠다고 밝혀 주목을 받고 있다.


이재명 시장의 성남시는 9일 지난 3일 생활임금 지원 조례가 성남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성남에서 생활임금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남시의 생활임금제는 생활임금 단가의 최저 시급을 6,974원을 기준으로 월 급여로 145만 7,566원으로 잠정 산출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하는 최저임금의 초과분을 지급하게 되는 것이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재명, 성남시로 이사가자", "이재명, 역시", "이재명, 복지가 남달라", "이재명, 희소식이네", "이재명, 역시"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성남시는 생활임금제 도입으로 근로자들의 복지 수준을 올리는 동시에 침체되어 있는 지역상권까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긍정적인 효과를 누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양민희 기자 news@sportsseoul.com


진= 방송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