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배우 임창정이 영화 '치외법권'에 출연한 가운데 그의 과거에 대한 네티즌의 관심이 뜨겁다.

지난 3월 임창정이 운영하는 술집 '임창정의 소주한잔'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해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당시 경찰에 따르면 '임창정의 소주한잔 판교점'은 2014년 12월 9일 10대 청소년 네 명에게 술을 판매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신고를 받고 '임창정의 소주한잔 판교점'으로 출동한 경찰은 당시 만 18세이던 미성년자 네 명을 훈방조치했으며 사건을 분당구청으로 넘겼다.

분당구청은 '임창정의 소주한잔 판교점'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으나, '임창정의 소주한잔 판교점' 측에서 과징금을 내겠다는 의사를 드러내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임창정의 소속사 NH미디어 측은 "'임창정의 소주한잔' 직원의 실수로 미성년자 출입이 있었고, 점포 관리는 임창정의 지인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창정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임창정, 청소년들이 술을 마시면 안 되지", "임창정, 세상에 이런 일이", "임창정, 안타깝다", "임창정, 신분증을 위조한 걸까?", "임창정, 이번 영화 대박나세요", "임창정,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임창정, 좋은 소식은 없나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임창정이 출연한 영화 '치외법권'은 8월 27일 개봉 예정이다.

임창정

뉴미디어팀 이승재 기자 new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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