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기수 김신혜사건
[스포츠서울] 친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15년 넘게 교도소에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38)씨에 대해 법원이 재심을 결정했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18일 “당시 경찰이 김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제대로 받지 않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며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다.
김씨는 지난 2000년 3월 자신을 성추행한 친부(親父)를 살해한 뒤 전남 완도의 한 도로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15년 전 당시 23살이었던 김씨는 전남 완도의 고향집에서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50대 초반에 장애가 있던 김씨의 아버지는 집에서 7㎞가량 떨어진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경찰은 이 사건이 ‘교통사고로 위장된 타살’의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또 김씨가 아버지 앞으로 상해보험 8개에 가입했고 사건 당일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함께 드라이브를 간 사실이 있다는 것이었다.
경찰은 김씨의 아버지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김씨가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숨진 아버지를 내려놓은 뒤 사고사로 위장하고 현장을 떠났다고 분석했다. 당시 김씨는 고모부의 권유로 사건 발생 하루만에 자수했고 긴급 체보됐다.
경찰은 김씨가 아버지를 살해한 동기가 성추행이라고 밝혔다. 김씨가 사건 발생 두 달 전 이복 여동생으로부터 “아버지에게 강간 당했다”는 말을 들었고 자신도 중학생때부터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한 기억을 떠올라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씨의 증언은 달랐다. 그는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면서 "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의 말에 자신이 동생을 대신해 감옥에 가겠다고 거짓 자백을 했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또 “아버지가 성추행한 사실도 없고, 아버지를 살해한 일은 없어 무죄”라고 주장했다.
1심과 2심, 대법원에서는 김씨가 보험금을 목적으로 아버지를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그는 “아버지가 사망하더라도 가입 2년 이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아 살해 동기도 없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이런 사연은 한 방송프로그램을 통해 알려지면서 대중의 관심을 받았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재판기록과 증거 등을 검토한 결과 “반인권적 수사가 이뤄졌고 당시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는 현재 판례에 따르면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된다”며 지난 1월 재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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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방송화면 캡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