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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박효실기자]배우 송혜교 측이 전 광고주에게 초상권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손해배상금 전액을 신진 디자이너 양성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송혜교의 소속사 UAA 측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송혜교씨와 광고모델계약을 맺었던 로만손(제이에스티나, 이하 J)은 광고계약이 만료된 상태에서 KBS2 ‘태양의 후예’ 속 송혜교씨의 이미지를 활용해 광고에 무단 사용했다. 이에 초상권 사용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광고모델 재계약을 제의해왔다”면서 “송혜교씨 측은 이 제안을 거절했고, 초상권침해 및 부당이득 관련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소송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전액 신진 디자이너 육성을 위해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송혜교는 지난 1월까지 J사의 주얼리 모델로 활동했으며, 이후 J사는 ‘태양의 후예’ 제작사와 PPL 광고계약을 맺어 ‘강모연 귀걸이’ 등을 노출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J사가 해당장면을 이미지와 동영상으로 변형, 상품매장에서 광고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혜교 측에 따르면 J사는 자사가 운영하는 한중SNS에 드라마 화면을 캡처해 홍보하는가 하면, 중국 웨이보에 송혜교를 J사 모델로 이미지화해 홍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PPL에 사용된 장면을 상업적 광고로 활용할 경우 배우에게 초상권 동의를 구해야 한다.
송혜교 측은 “대기업이 소규모 사업자의 디자인을 도용한 사례가 많다. 배상금은 신진 주얼리 디자이너 육성을 위해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J사 측은 “송혜교 씨 주장에 따르면, 협찬사는 제작사에게 거액의 제작지원금을 지급해야 할 뿐만 아니라 출연자에게도 이중으로 초상권료를 지급해야 하는 반면, 출연자는 출연료도 지급받고 초상권료도 이중으로 지급받아야 한다는 것인데, 어떠한 근거에서 이렇게 이중으로 대가를 징수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고 송혜교 측 주장에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J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태양의 후예’ 제작협찬지원계약을 정식으로 체결, 대가를 지불하고 드라마 공식 제작협찬지원사로서 정당하게 드라마 장면을 사용했다”며 초상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광고모델에 대한 대가로 약 30억원을 지급하였는데 계약체결 직후 사회적으로 물의가 된 송혜교 씨의 세금탈루 건으로 인해 광고모델 효과는 고사하고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모델기간 말미에야 ‘태양의 후예’ 드라마에 투자하여 이제야 어느 정도 효과를 보자 이렇게 일방적으로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에 대해 도덕적으로도 매우 실망스러울 따름”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gag11@sportsseou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