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김수현기자] 배우 이진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여성이 무고 혐의를 자백하면서 '무고죄' 처벌 가능성에 논의가 오가고 있다.
26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4차 소환 조사에서 "이진욱과의 관계에서 강제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여성의 무고 동기에 대해 조사한 뒤 A씨에 대해 무고 혐의를 적용해 형사 처벌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8일 이진욱은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 "무고는 큰 죄"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이진욱 소속사는 피해 추정액만 100억 원 이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소 취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진욱이 향후 소를 취하하더라도 정상 참작될 뿐 처벌 가능성은 열려 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죄다. 형법 제156조(무고)에 따르면 무고죄가 성립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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