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스포츠서울 조현정기자]가수 겸 배우 박유천을 성폭행혐의로 처음 고소했던 20대 여성 A씨와 A씨의 사촌오빠가 구속된다.

5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박유천을 고소한 A씨에게 무고와 공갈 미수 혐의, A씨의 사촌오빠에겐 공갈 미수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됐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지난 4일 오전 10시 30분쯤 서울중앙지법에서 조의연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열렸다.

조 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배경을 밝혔다. A씨와 함께 공갈 미수 혐의를 받은 A씨의 남자친구에겐 “현재까지 수사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구속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 만큼 경찰은 조만간 사건을 마무리하고 다음주 중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된다.

박유천은 지난 6월10일 A씨에게 피소된 걸 비롯해 같은 달 16·17일까지 유흥업소 여성 4명에게서 차례로 성폭행 혐의로 고소됐다. 박유천 측은 A씨와 A씨 남자친구, 폭력조직 ‘일산식구파’ 조직원으로 알려진 사촌오빠가 고소를 빌미로 5억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무고와 공갈 혐의로 맞고소했다.

경찰은 A씨가 고소 취하한 뒤 양측간에 1억원이 오간 정황을 확보했고 이 가운데 일부 금액이 오간 증거를 확인한 뒤 돈의 목적과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보강 수사를 벌여왔다.

이들에게 공갈 혐의가 아닌 공갈 미수 혐의를 적용한 건 이 돈이 공갈 행위의 대가였다는 심증만 있고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박유천에 대해선 지난달 15일 성폭행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그러나 박유천이 고소여성 중 한명에게 금품 지급을 약속하고 성관계를 하고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정황을 확보해 성매매와 사기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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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박유천. 제공|M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