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홍승한기자]유명 가수 등 연예인들에게 해외 원정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와 이사에게 법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상현 부장판사는 21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강모(42)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1500만원, 추징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강씨와 함께 공범으로 기소된 박모(34)씨에게는 징역 1년에 벌금 1000만원, 추징금 250만원이 선고됐다. 성매수 여성을 소개해주는 등 알선 과정에 가담한 임모(40)씨 등 3명에게는 각각 벌금 400만~600만원이 선고됐다.
이 부장판사는 “강씨 등은 남성 재력가들에게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연예인이나 연예인 지망생 등을 소개해주고 대가를 받으며 여성의 성(性)을 상품화한 범행으로 건전한 성 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쳐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강씨가 지난해 3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연예인 A씨에게 미국 사업가 B씨와의 성매매를 권유하고 미화 1만 달러(한화 약 1100만원)을 챙긴 혐의에 대해서는충분한 협의가 입증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했다.
강씨 등은 지지난해 3월∼7월 돈을 받고 연예인과 연예지망생 총 4명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매매 의혹을 받고 있는 연예인 A씨 등 5명이 재판과정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바 있지만, 이들은 법원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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