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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김효원기자]배우 박해일(39)이 부인 회사에 위장취업해 건강보험료를 축소 납부했다는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22일 박해일 소속사 측은 세무사의 실수로 벌어진 일이라면서 위장취업과 의도적으로 건강보험료를 축소 납부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박해일은 아내가 영화제작 관련 회사를 여는 과정에서 세무사의 실수로 영화제작사 직원으로 이름이 올라 직장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700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아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건강보험공간이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박해일은 월급 70만원을 받는 것으로 신고돼 월 2만1240원의 건강보험을 냈다. 이를 통해 지역보험료를 낼 때와 비교해 7000만원의 차익을 얻었다.

이에 대해 박해일 소속사 측은 문제가 있다는 걸 뒤늦게 알았고 바로 차익을 납부하고 회사에서도 퇴사처리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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