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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조현정기자]가수 나훈아가 결혼 33년 만에 이혼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가사1단독(최상수 판사)은 나훈아의 부인 정모씨가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에서 이혼을 최종판결하며 (69·본명 최홍기)와 아내 정모씨 간의 이혼 소송 선고에서 “양측은 이혼하라”고 이혼을 최종 판결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12억 1000만원을 지급하며 이와 함께 지원 손해금 역시 전달하라.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고 선고했다. 이로써 5년간의 이혼소송이 끝나고 두 사람은 남남이 됐다.

재판부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건 쌍방 책임이라고 이같이 판결했다. 이날 나훈아는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고 정씨만 변호인과 함께 나왔다.

정씨는 2011년 8월 나훈아가 오랫동안 연락을 끊고 생활비를 주지 않았으며 불륜까지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이혼소송을 냈다. 그러나 나훈아는 정씨와 이혼을 원치 않아 소송은 재판으로 이어졌고, 2013년 9월 대법원이 “이혼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최종 기각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정씨는 “나훈아가 결혼생활을 이어갈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2014년 10월 이혼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한편 나훈아는 1973년 이숙희씨와 결혼했다가 2년 후 이혼했다. 1976년엔 배우 김지미와 2번째 결혼을 했지만 6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정씨와는 1983년 결혼해 1남1녀를 두고 1993년부터 자녀교육문제로 떨어져 생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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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나훈아앨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