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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가 가습기살균제 관련 ‘허위 매출 자료’ 제출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홈플러스 강서점. 제공 | 홈플러스

[스포츠서울 김자영기자] 가습기살균제 매출을 축소·제출하는 꼼수를 부렸던 홈플러스가 결국 과징금 20배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홈플러스는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은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관련 매출액을 실제 보다 낮게 제출해 공정위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홈플러스 ‘허위 매출 자료’ 제출 의혹은 지난 8월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에서 제기됐다. 이에, 공정위는 홈플러스에 추가 자료를 요청했고, 뒤늦게 애초 부과한 과징금의 20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물렸다. 홈플러스 측은 “매출액을 축소·허위 제출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하지만, 기업 도덕성에 또 다시 치명타를 입게 됐다. 공정위 역시 허술한 조사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공정위, ‘거짓자료 제출’ 홈플러스에 과태료 ‘철퇴’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3소회의는 지난달 2일 가습기살균제 관련 매출액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홈플러스에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공정위가 과태료로 부과할 수 있는 금액 중 최대 금액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2년 7월 인체에 해로운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하면서, 제품 용기에는 안전하다고 표시한 홈플러스에 과징금 100만원을 부과하고,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홈플러스는 폐 손상을 유발하는 성분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들어간 PB(자체 브랜드)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팔면서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음”이라는 문구를 표시했다.

공정위는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홈플러스에 2006∼2011년까지 가습기살균제 광고현황과 관련 매출액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과징금의 경우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이다. 이에, 홈플러스는 2009∼2011년까지의 매출액과 광고현황을 기재해 제출하면서, 2006∼2008년까지 3개년도에 대한 자료는 공란으로 뒀다. 공정위는 이 자료를 근거로 2006∼2008년까지 홈플러스가 가습기 살균제를 광고하지 않고 판매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2009∼2011년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 100만원을 부과했다.

◇‘꼼수’ 부리다 결국 과태료 처분, 공정위 ‘부실처벌’ 비판도

하지만 지난 8월 열린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에서 홈플러스가 공정위 조사 당시 거짓 자료를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8월 24일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공정위는 “2012년 가습기살균제의 허위·과장 광고를 적발해 가장 강력한 시정조치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새누리당 김성원 의원 등은 홈플러스의 경우 최소 2005~20008년도까지 4년동안 판매된 가습기살균제가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 등은 홈플러스의 가습기 연도별 판매현황 등을 근거로 매출액을 속인 홈플러스에 대한 과징금을 재산정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공정위는 홈플러스 측에 관련 자료를 다시 제출받아 홈플러스가 실제로는 2006∼2008년 기간에도 허위광고 관련 매출액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공정위는 “홈플러스는 공정위의 자료 제출 명령에 대해 표시·광고 기간 및 관련 매출액을 사실과 다르게 축소해 제출했으며 이는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것에 해당한다”며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했다.

결국, 홈플러스는 ‘꼼수’를 이용해 과징금을 적게 받으려다 과징금보다 더 무거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 셈이다. 공정위의 부실처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공정위가 홈플러스의 거짓 자료 제출행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자료 검증을 소홀했다는 지적이 많다.

이와 관련, 홈플러스 측은 “매출자료를 축소·허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공정위 요청 당시 최대 약 2년 반 정도의 자료만 볼 수 있었기에 그 자료만 제출한 것이다”며 “이후 시간을 갖고 국내는 물론 해외에 있는 인도 시스템까지 데이터를 추적해 추가 매출 자료를 검찰과 공정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최초 낸 자료에 따른 과징금이 100만원이고, 추가 2006~2008년가지 매출액 자료를 감안해도 최대 200만원이다”며 “과태료 규정이 1회 약 2000만원으로 월등히 높은 점을 생각했을 때 매출액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축소해 제출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홈플러스는 지난 2004년 말 부터 2011년까지 PB 가습기살균제 제품인 ‘홈플러스 가습기 청정제’를 판매해 사망자 12명 등 총 28명의 피해자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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