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서장원기자] 홍상수 감독이 아내와 이혼조정에 실패해 이혼소송에 돌입한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홍상수 감독은 지난 9일 서울가정법원(가사11단독 정승원 판사 담당)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16일 결렬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을 거치치 않고 부부가 합의를 통해 이혼하는 이혼조정은 합의가 될 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지만 조정에 실패할 경우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혼조정에 실패한 홍상수 감독과 아내 조 모 씨의 이혼절차는 결국 재판으로 넘어가게 됐다.


지난 1985년 결혼해 슬하에 대학생 딸 1명을 둔 두 사람이 결혼 31년 만에 파경 수순을 밟게 된 것. 홍상수 감독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아내에게 이혼조정을 신청했지만 홍상수 감독과 결혼 생활을 이어가겠다는 의지가 강한 아내가 이를 거절함에 따라 이혼조정에 실패하고 말았다.


한편, 홍상수 감독은 지난해 자신과 영화를 작업한 배우 김민희와 불륜설에 휩싸였다. 홍상수 감독은 아내를 포함한 가족들에게 자신과 김민희와 관계를 말한 뒤 집을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는 불륜설에 대한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았으며 공식석상에도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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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영화제작전원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