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김대령 인턴기자]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8)이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변호인의 황당한 발언이 재조명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번 실형 선고로 지난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실장 변호인의 발언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
공안검사 출신인 정동욱 변호사는 당시 김 전 실장의 가족병력을 언급하며 "선친은 58세에 돌연사하고 아들은 식물인간 상태에 빠져있다"며 "피고인도 심장이 언제 갑자기 멈출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특검에 의해 억울하게 구속돼 사회적 생명은 이미 사형선고를 받았다"며 "한국 남자 평균 수명이 80세인데 그냥 둬도 1~2년인 중병 노인에게 무슨 형벌이 필요하냐"고 특검 측에 반문한 바 있다.
고령과 지병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되는 이 발언은 시민들의 공분만 낳았다.
한편, 같은 날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ㅣ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