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Q. 공무원 M(42)씨.
그는 공무원 생활 13년 만에 내 집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종자돈이 다소 부족했기에 아파트 분양권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급기야 20개월 뒤에 입주 예정인 분양권(분양가 5억2,000만원)을 매입했다.


계약금(5,200만원)과 중도금(1억2,800만원)을 합쳐 1억8,000만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했다. 여기에 추가로 프리미엄도 5,000만원까지 지급한 상태다. 이런 경우 중개수수료 산정의 기준이 분양가격인지 아니면 매매가격인지, 또 프리미엄도 포함되는지 궁금하다.


A. 중개수수료의 산정기준은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된다. 이때 거래금액은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에 거래된 실제로 지급된 돈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향후 건물이 완공되었을 경우를 가정해 남은 잔금까지 포함한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중개수수료를 계산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4도62 참조).


아파트 분양권의 경우, 계약금(옵션 포함)을 비롯해 중도금과 프리미엄을 합친 금액이 거래가격이 된다. 물론 중도금에 대출금이 포함되어 있어도 거래금액에는 변동이 없다. 이렇게 중개수수료는 실제로 거래된 매매가격으로 산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관행과 상식에도 부합한 것이다.


이처럼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할 경우 중개수수료 산정의 기준금액은 아파트 분양금액(5억2,000만원)이 아닌, 실제로 분양권 매입할 때 총 들어간 2억3,000만원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분양권을 매입할 때, 총 지급된 거래금액에 중개보수율을 곱하면 지급해야 될 중개수수료가 된다. 다시 말해 실제로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 그리고 프리미엄까지 합친 2억3,000만원에 중개보수율(0.4%)을 곱해 산출된 92만원이 지급할 중개수수료이다(공인중개사법 제32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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