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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백 작동 결함이 발견돼 리콜되는 메르세데스 벤츠 ‘C 220 CDI’.  제공 | 국토부

[스포츠서울 임홍규기자] 국토교통부가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등 3개 업체에서 수입·판매한 자동차 총 29개 차종 1만210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처(리콜)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는 자사가 수입해 판매한 ‘C 220 CDI’ 등 26개 차종 8959대 차량에 대해 2가지 리콜을 한다. 벤츠 C 220 CDI 등 25개 차종 8929대 조향장치 내의 전기부품(스티어링 칼럼 모듈)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에어백이 작동해 탑승자가 다치거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GLS 250d 4MATIC’ 30대는 변속기 오일 냉각기 파이프 연결부품 결함으로 연결부에서 변속기 오일이 누유돼 차량의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한국닛산에서 수입·판매한 ‘알티마 2.5’ 2598대는 토크컨버터(엔진과 미션 사이에 장착되어 동력의 전달 및 차단을 하는 장치) 내 부품 결함으로 주행 중 시동 꺼짐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

미쓰비시자동차공업에서 수입·판매한 ‘아웃랜더’ 등 2개 차종 545대는 선루프 유리 접착 수지의 재질 불량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접착 강도가 약해져 선루프로부터 유리가 이탈될 가능성이 제기돼 리콜된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 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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