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박준범 인턴기자]강용석 변호사가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8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2단독 이태우 판사는 강 변호사가 네티즌 1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강 변호사는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면서 네티즌 13명에게 각각 200만 원의 위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부는 "강 변호사는 정치 및 방송활동을 하며 상당히 높은 대중적 인지도와 신뢰를 얻은 유명 방송인이자 전직 국회의원"이라면서 "이를 자신의 사회 활동에 유용하게 활용해왔고, 자신을 향한 비판에 수반하는 다소의 경멸적 표현을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할 위치에 있다"라고 설명했다. 해당 판결은 강 변호사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그의 패소가 확정됐다.


한편 강 변호사는 지난 5월에도 자신을 비방한 네티즌에 대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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