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김효원기자]여자친구와 성행위 장면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황보승혁 부장판사)은 2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은 A(27)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자신의 방에 캠코더를 올려두고 올 해 두 차례에 걸쳐 여자친구와의 성행위 장면을 몰래 촬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으며 영상을 제삼자에게 유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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