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10년 지기 지인을 살해 후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강혁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모(44) 씨의 결심 공판에서 “범행이 인정되며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사전에 준비하고 돈을 빼앗은 뒤 암매장하고도 아무런 반성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씨는 지난 4월 27일 10여 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A씨를 차에 태워 경기도 포천의 야산에 데려가 미리 준비한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2000만 원을 빼앗고 시신을 땅에 묻은 혐의(강도살인·사체유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업 과정에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던 조씨는 A씨에게 함께 사업하자고 제안했고, 사건 당일 A씨로부터 사업에 필요한 돈을 받기로 약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범행 직후 A씨가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처럼 꾸미려고 했으나 경찰 조사 결과 타살로 드러났다.

한편 조씨 변호인은 “(조씨에게서) 피해자의 혈흔이 검출됐다는 이유만으로 조씨가 범행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조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3일 열린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