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한적한 곳에서 노후를 보내겠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그렇다고 산과 들로 둘러싸인 외진 곳은 아니다. 이미 서울 근교에 충분한 자연환경과 주거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곳을 봐둔 것이다.
하지만 걸림돌은 가격이다. 시골이라 만만히 볼 수준이 아니다. 땅값에 놀라 주거 인프라에서 점점 멀어진다. 그래도 한적한 주거환경은 목적에 맞는다. 그러나 집 지을 땅만 샀다고 끝이 아니다.


꿈꾸던 집의 외관, 구조, 인테리어에 대한 행복한 고민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집을 둘러싼 주거 인프라부터 고민은 시작된다. 도로,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도 주거 인프라다. 도시에서는 공기처럼
당연했던 것들의 소중함이 배가된다.


소중함의 시작은 도로다. 진∙출입로의 확보는 개발행위허가의 기본 조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버젓이 도로가 있음에도 도로를 확보하라고 한다. 해당 도로가 개인 소유인 것이다. 그래서 토지사용승낙, 주위토지통행권, 지역권 등으로 이웃한 토지를 확보하거나, 진입로 목적의 토지를 추가로 매수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도로는 기반시설로 생각한다. 또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국가의 유지 관리가 필요한 실질과 형태를 갖춘 도로는 공공시설이다. 따라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공공시설은 무상으로 관리청(국가)에 귀속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참조).


그렇다면 누구든 집을 짓기 위해 설치한 진∙출입 도로는 공공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봐야 할지 의문이 생긴다. 결론적으로 실질을 판단할 여지는 있지만, 계획도로에서 진∙출입을 위해 연결한 도로에
불과하다면 공공시설로 볼 수 없다. 법리적으로도 공공시설은 보상 없이 국가에 귀속되기 때문에 재산권의 제약 사항이므로 최소 범위에서 판단한다. 때문에 내 땅 주변에 멀쩡한 도로들이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이다.


참고로 진∙출입로 역시 개발행위면적에 포함된다. 따라서 허가된 건축규모에 합산된다. 또한 타인의 진입도로에 대해 사용동의 및 지분권을 확보하여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에도 균분하거나 개별 지분에
따라 개발행위면적에 포함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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