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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정부서울청사에서 김경욱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과 박삼수.류도정 민관합동조사단장이 BMW 화재 원인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스포츠서울 이선율기자]잇단 차량 화재 사고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BMW가 엔진결함으로 인한 차량의 화재 위험을 미리 알고도 이를 은폐·축소하고 ‘늑장 리콜’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BMW는 이미 2015년 이런 위험을 감지하고 독일 본사에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BMW에 대해 형사고발, 과징금 112억원 부과, 추가리콜 등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와 BMW 화재 관련 민관합동조사단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BMW 화재 관련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먼저 BMW 차량 화재 원인이 ‘엔진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쿨러 균열로 인한 냉각수 누수에 따른 것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GR은 디젤 자동차의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배기가스의 일부를 흡기다기관으로 재순환시키는 장치다. 조사단은 EGR 쿨러에 균열이 생겨 냉각수가 누수되고, 누수된 냉각수가 엔진오일 등과 섞여 EGR 쿨러·흡기다기관에 엉겨 붙어 있다가 섭씨 500℃ 이상 고온의 배기가스가 유입되면서 과열·발화돼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기존에 BMW가 발표한 화재 원인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조사단은 실제 차량 시험 과정에서 EGR 쿨러 내 냉각수가 끓는 현상(보일링)을 처음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보일링 현상이 지속될 경우 EGR 쿨러에 반복적으로 열충격이 가해져 균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에 대해서는 BMW의 소명과 추가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조사단은 냉각수 보일링이 EGR 설계결함 때문인 것으로 판단했다. EGR 설계 당시부터 열용량이 부족하게 설정됐거나, EGR을 열용량보다 과다 사용하도록 소프트웨어 등 장치가 설정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조사단은 “BMW는 냉각수 누수와 함께 누적 주행거리 고속 정속주행, 바이패스 밸브열림 등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화재가 발생하는 것으로 주장했지만, 바이패스 밸브열림은 화재와 직접 관련이 없고 오히려 밸브 열림 고착이 관련돼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조사단은 EGR 밸브 반응속도가 느리거나 완전히 닫히지 않는 현상과 이에 대한 경고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것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박 단장은 일각에서 EGR을 제어하는 소프트웨어인 전자제어장치(ECU)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제기한 데 대해 “소프트웨어 결함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 소프트웨어에는 이상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BMW를 결함은폐·축소, 늑장리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늑장 리콜에 대해서는 별도의 과징금 112억을 부과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안전확보를 위해 리콜제도 혁신방안이 담긴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조속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melody@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