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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김현기기자]자백과 몰래카메라 영상을 봤다는 주변 진술은 있으나 정작 자백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전 남자 수영 국가대표선수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김익환 부장판사)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수영 국가대표 출신 정모(27)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정씨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6차례에 걸쳐 경기도의 한 체육고교와 진천선수촌의 여자 수영선수 탈의실에 만년필 형태의 몰카를 설치하는 수법으로 여자선수들의 탈의 장면을 촬영한 혐의다. 2017년 12월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는 정씨의 자백을 보강할 추가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6월 시작된 항소심도 1심과 같은 이유로 진전 없이 진행되다가 대반전이 같은해 9월에 일어났다. 검찰이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확보한 동영상을 항소심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기 때문이다.
해당 영상에는 정씨가 몰카를 제대로 설치했는지 확인하는 장면을 포함해 복수의 여자선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자선수들의 나체를 촬영해 함께 운동한 선수들에게 배신감과 치유하기 힘든 상처를 남겼다”면서도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범죄는 청소년기에 이뤄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정모씨와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은 다른 선수, 체육고교 수영장 탈의실 몰카 찍은 혐의를 받은 다른 3명은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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