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원

[스포츠서울 최진실기자]배우 손승원(29)이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홍기찬) 심리로 손승원의 2차 공판이 진행됐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부친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했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였다. 앞서 손승원은 과거 3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알려지며 구속됐다.

2차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최후 진술에 나선 손승원은 “구치소에 수감돼 있으면서 온몸으로 뼈저리게 제 잘못을 느끼며 기억하고 반성해왔다”며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며 많이 후회하고 자책하고 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죗값을 받기 위해서라면 어떤 것이든 스스로 맘을 다스리며 잘 견디고 버텨내겠다.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겸허하게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죗값을 달게 받고 새 사람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손승원의 법률대리인도 공소사실 인정과 반성, 피해자에게 방문 사과를 했고 전원 합의한 점을 밝혔다. 이어 “군에 입대해 반성하고 병역 의무를 수행하고 소박한 한 젊은이로서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해달라”고 호소했다.

손승원에 대한 선고는 오는 4월 11일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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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김도훈기자 dica@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