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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한 아파트.  스포츠서울DB

[스포츠서울 김효원기자] 국토교통부는 14일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 예정 가격을 공개했다.

국토부는 이번 공시 예정 가격을 집주인들에게 알려주고 의견을 오는 4월4일까지 청취한 후 4월19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30일 최종 공시하는 수순을 밟는다.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평균 5.32% 상승해 지난해 5.02%와 비슷한 변동률을 보였다. 그러나 2016년(5.97%)과 비교하면 2018년, 2019년 모두 5% 이상 높은 상승률을 보인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14.17%), 광주(9.77%) 등은 전국 평균보다 높고, 울산(-10.50%), 경남(-9.67%), 충북(-8.11%), 경북(-6.51%), 부산(-6.04%) 등은 평균보다 낮다.

이에 대해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2019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5.32% 상승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전국 9.13%)에 비해 인상률이 다소 낮은 편이다. 공동주택은 단독주택에 비해 그동안 실거래가격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좀 더 반영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지역별, 면적별, 가격대별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변동률은 큰 편차가 있다. 서울, 전용면적 85㎡초과, 9억원초과 고가주택일수록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커 서울(14.17%), 광주(9.77%) 지역 등지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상승 폭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정부가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조정하면서 아파트 가격이 크게 상승했던 강남3구, 과천, 분당 등 특정지역의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서울 강남권 및 용산 17.98%, 동작 17.93%, 경기 과천(23.41%), 성남 분당(17.84%) 등이 큰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함 빅데이터랩장은 “공시가격 9억원이상 고가주택 보유 및 주택 과다보유자의 경우 이번 공시가격 인상이 보유세 부담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의 부동산시장 규제로 매매가격 조정, 거래량 급감 등 주택 구매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보유세 인상에 대한 부담이 더해지면서 당분간 가격하락과 평년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거래량 감소세가 지속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건강보험료,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등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고령 은퇴자들이 체감하는 과세부담이 클 것으로 예측돼 소유자의 이의신청도 증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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