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윤소윤 인턴기자]마약 투약 혐의로 논란을 일으킨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오늘(26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가운데, 그의 법적 처벌 수위에 대해 이목이 쏠린다.


25일 오후 방송된 MBC 프로그램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박유천의 마약 혐의 논란과 이에 따른 처벌 수위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가 전파를 탔다.


사건을 담당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에 따르면 박유천은 지난 2월과 3월 사이 필로폰 2g을 구매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전 연인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와 함께 총 5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작진 측은 박유천이 최근 3번의 탈색과 염색을 반복했기 때문에 스스로 음성 판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을 것이라 추측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박유천의 다리털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으며, 이 소식을 접한 씨제스 엔터테인먼트 측은 박유천과의 전속 계약을 해지했다.


박유천의 변호인 측은 "국과수의 검사 결과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전했으나 "마약을 하지 않았다는 의뢰인(박유천)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영장실질검사까지 시간이 별로 없지만, 어떻게 필로폰이 체내에 들어가 양성 반응이 검출됐는지를 살펴보고 있다"며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에 대해 김희준 변호사는 박유천의 법적 처벌 여부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면 법정형 5년 이하다.

여러 번 한 경우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있으며, 그 범위 안에서 구체적인 선고 형량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한편, 박유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26일 오후 2시 30분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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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MBC 방송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