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김효원기자]포스코로부터 특혜성 뇌물을 받은 혐의의 이상득(84) 전 새누리당 의원이 징역 1년3개월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3개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09년∼2010년 포스코가 거액의 용역을 주도록 하고 총 26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년3개월의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이 전 의원은 수감될 처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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