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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화 GPM 부사장  강영조기자kanjo@sportsseoul.com

[스포츠서울 김진욱기자] “가상현실체험시설업의 신설이 절대적이고 시급한 과제입니다!”

1세대 게임 개발 및 마케터로 일찌감치 게임 업계에 입문해 20여년을 게임산업과 함께하고, 이제는 VR 업체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정철화 GPM 부사장이 VR AR 산업 육성의 핵심으로 꼽은 과제다.

기존 시스템의 각종 규제가 새로운 산업의 성장을 막는 현실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영상 및 게임 비즈니스의 기반이 되고 미래 각종 산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한 VR AR 산업 성장의 가장 큰 걸림돌은 현 규제 시스템이라고 전문가들은 주저 없이 말한다.

국내 VR 콘텐츠 생태계는 VR 테마마크 형식으로 확대돼 가고 있다. VR 기기를 접할 수 있는 시설이 얼마 안 되고 유통 플랫폼도 아직 자리 잡지 못해 개인들이 VR 기기를 접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대중들이 VR·AR 기술을 접할 수 있도록 성장한 모델이 바로 VR 테마파크다.

그런데 제대로 된 VR 테마파크를 하나 열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하나둘이 아니다. 먼저 건축물 용도로 ‘운동시설’, ‘판매시설 및 기타유원시설업’, ‘게임물제공업’ 등의 3가지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테마파크 시설 내 콘텐츠 제공을 위해서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심의, 영상물의 경우 영상물심의를 받아야 가능하다.

롯데 몬스터VR 래프팅VR
VR 테마파크 몬스터VR을 찾은 이용객들이 HMD를 쓰고서 래프팅 가상체험을 즐기고 있다.

이래저래 아무리 적게 잡아도 5가지의 규제를 넘어야 한다.

여기에 가상으로 번지 점프를 체험하는 기기와 같은 경우 일반유기기구로 분류돼 ‘안정성검사 대상’이 된다. 그런데 머리에 쓰는 영상기기인 HMD(Head Mounted Display)를 사용하기 때문에 운동성도 거의 없어 안전에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법규상 일반유기기구다.

생존도 쉽지 않은 VR AR 기업들이 콘텐츠 개발과 유통, 기기 개발 등에 투자하기보다는 중복된 행정 규제와 비용 지불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 산업 성장은 먼 나라 이야기다.

특히 인터렉티브한 콘텐츠의 경우 겨우 3~5분 분량에 불과하지만 반드시 게임물로 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게임의 요소인 상호작용과 대결 등의 콘텐츠가 들어간다고 해서 수십 수백시간을 플레이하는 일반 게임과 같은 비용을 내고 심의를 받는 것이 과연 타당한 지도 문제다.

사실상 VR 테마파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렇듯 촘촘한 법 규제의 그물망을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그물망을 통과했다고 안심할 수 없다. 기기의 특성상 넓은 공간이 필요하고, 규모를 갖추지 못하면 시장성이 떨어져 적어도 500㎡ 이상으로 업장을 구성해야 해 비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렇다 보니 당연히 시설의 이용료가 높아지고 찾은 이용자가 늘어나기 힘든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정 부사장은 “규제가 창의적인 콘텐츠 개발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또한 산업 성장의 발목 정도가 아니라 몸통을 잡고 있는 현실”이라며 “정부는 4차 산업 혁명의 새로운 업종에 맞는 제도와 틀이 아니라 현 제도와 틀 안에 새로운 업종을 밀어 넣고 있다”고 현실을 꼬집었다.

이어 정 부사장은 “새로운 산업에 맞는 제도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존 관광진흥법 및 게임사업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유원시설업 및 게임물제공업과 완전히 구분되는 ‘체험시설’로 사업의 정의가 필요하고 이에 따른 법 제도가 필요하다”며 “최근 문체유관광부 주도로 가상현실 위원회가 만들어졌다. 그 안에서라도 ‘가상현실체험시설업’의 분리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내놔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jwkim@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