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유경아 기자] 금융당국이 ‘제 2의 동양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내년부터 그룹 내 특정 계열사의 부실이 금융 부문 계열사에 영향을 미치는 ‘전이위험’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그룹 최고경영자(CEO)·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시행 1주년을 맞은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관련 향후 운영방안을 공개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그룹의 위험관리체계는 어느 정도 마련됐지만 우회 출자를 통한 중복자본, 비금융 계열사와의 과도한 내부거래 등은 여전히 금융그룹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동양증권 등 과거 금융그룹의 동반부실로 인해 국민께 피해가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면서 금융그룹 감독제도 강화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금융그룹감독 법제화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아직도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법 제정을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되 모범규준을 통해서도 금융그룹감독을 계속 시행하고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당국은 금융그룹 자본 적정성을 더 자세히 살펴봐야 ‘전이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그룹의 자본 적정성 비율은 실제 손실이 나면 이를 충당할 수 있는 손실흡수능력인 ‘적격자본’을 리스크에 대응할 ‘필요자본’으로 나눈 값이다. 통상 100%를 넘어야 한다.

금감원은 전이위험을 상호연계성·이해상충 가능성·위험관리체계 등 3대 부문, 7개 평가 항목으로 나눠 내년 상반기부터 매년 한 번씩 평가할 예정이다. 세부평가 항목은 대표회사 이사회의 권한·역할이나 그룹 차원의 위험관리체계 외에도 계열사 출자관계, 내부거래 위험·의존도, 비금융계열사 부실화 위험 등이다. 이를 위해 이달까지 모의평가를 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연구용역을 줘 올해 하반기 안에 평가 항목·지표를 보완하고 필요자본 가산 산정 방식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다음달 1일 만료되는 모범규준을 연장 적용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금융그룹의 위험관리 실태를 평가한다. 감독대상은 현행 7곳 그대로 유지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해 7월부터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모범규준을 만들어 시범 적용하고 있다. 당국은 다음달 1일 만료되는 모범규준을 연장 적용하며, 감독대상은 현행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롯데 등 7개 그룹이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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