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전근홍 기자] 저축은행의 여신규모가 지난 2011년 부실사태 이후 8년 만에 60조원을 넘어섰다. 저축은행들의 재무 건전성 강화 전략과 금융당국의 대출금리 인하 규제가 통했던 것으로 보인다.

14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국내 영업 저축은행의 여신 총잔액은 60조1204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1년 5월 61조7707억원 이후 7년 11개월 만에 60조원을 회복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2000년 1월 말 18조14억원이던 여신잔액은 2004년 말 30조원, 2008년 4월 말 50조원으로 확대됐다. 이후에도 꾸준히 증가해 2009년 9월 60조원을 돌파했고 2010년 5월 65조7541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2011년 초 저축은행 부실사태가 터지면서 여신규모는 2014년 6월 27조5698억원으로 반토막 났다.

수신잔액도 올해 1월 기준 60조8770억원을 기록하면서 지난 2011년 말 63조107억원 이후 7년 1개월 만에 다시 60조원을 넘어섰다. 올해 4월 말 수신액은 다소 줄어 59조6764억원으로 집계됐다.

고액 예금이 늘어나면서 저축은행이 파산했을 때 예금자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5000만원 순초과 예금 규모도 지난해 7조원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선 저축은행의 자기자본비율 등 건전성 지표가 크게 개선된 영향에 따른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지난해 기준 14.36%로 규제 비율인 7∼8%보다 훨씬 높다”면서 “저축은행들이 대출광고 규제 등으로 인해 경영 환경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디지털로의 영업망 확대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업계는 제2금융권을 대상으로 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긴장하는 모습이다. 이달 들어 본격화 될 DSR규제로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영업력을 키워온 저축은행 입장에선 대출경쟁력이 감소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소득 나눈 DSR규제에 대해 평균 DSR이 111.5%에 달한다”면서 “이를 90%까지 낮추도록 했기에 사실상 여신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상황이 녹록치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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