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자진출석 [포토]

[스포츠서울 정하은기자]마약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에 대해 재판부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일 오전 10시 수원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유천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했다.

이날 박유천은 갈색 수의를 입고 밝은 갈색 머리를 하고 등장했다. 박유천은 올해 초 전 연인이자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7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올해 2~3월 황씨와 공모해 3차례에 걸쳐 마약을 매수한 혐의도 있다.

1심에서 재판부는 박유천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사는 “피고인은 황하나와 공모하여 총 3회 필로폰 1.5g을 매수하고 총 7회 투약했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마약 감정서 등 범죄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 개인적 사회적 폐혜가 심각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 다리털에서 필로폰 성분 발견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는 태도, 전과 없는 초범인 점, 2개월 넘게 구속되어 있으면서 반성 의지를 보였다. 이에 비추어 보호관찰과 치료를 요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박유천에 대해 보호관찰을 받고 마약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하며 추징금은 140만원을 추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140만 원을 구형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내릴 시 보호관찰 및 치료 등의 조치를 내려달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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