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조윤형기자]태국 당국이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아일랜드'(이하 '정글의 법칙')에서 대왕조개를 취식한 이열음에 관해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7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전날 핫 차오 마이 국립공원의 나롱 원장은 "문제의 배우(이열음)는 국립공원법과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두 가지 혐의로 지난 3일 경찰에 고발됐다. 5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AFP 통신에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이열음 측 관계자는 "태국 당국에서 고발했다는 소식은 아직 듣지 못했다. '정글의 법칙' 제작진 및 본인에게 확인한 후 입장을 전하겠다"며 "대왕조개 채취 당시 현지 코디와 가이드가 동행했기 때문에 배우 입장에서는 논란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9일 방송된 '정글의 법칙'에서 이열음은 태국 촬영 중 멸종위기종으로 보호 대상인 대왕조개 3개를 취식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해당 대왕조개는 핫 차오 마이 국립공원의 일부인 안다만해 인근에서 채취한 것으로, 이를 알게 된 태국 국립공원 측은 현지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글의 법칙' 제작진은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한 점에 깊이 사과드린다. 향후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제작하겠다"며 공식적으로 사과문을 발표했다.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된 대왕조개 채취, 요리 장면 등이 담긴 동영상 클립을 삭제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글의 법칙' 제작진의 사과에도 나롱 원장은 "범죄 행위이고 우리는 고발을 철회하지 않을 거다. (이열음이) 더 이상 태국에 없더라도 경찰을 통해 반드시 찾아낼 것"이라며 강경한 태도를 굽히지 않았다. 그에 따르면 이열음은 태국 국립공원법 위반으로 5년 징역형 또는 야생동물보호법 위반으로 4년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한편 대다수의 한국 네티즌들은 "이열음보다는 '정글의 법칙' 제작진의 잘못이다", "방송사의 책임이 크다", "현지인을 동행해서 촬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전에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제작진이 잘못한 것 아닌가"라며 이열음을 옹호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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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ㅣ강영조기자kanjo@sportsseoul.com, SBS 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