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최진실기자]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첫날 진정서를 제출했다.
16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가운데 계약 만료 통보를 받았던 MBC 계약직 아나운서 7명이 MBC를 상대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냈다. 해당 아나운서들은 2016~2017년 MBC에 입사 후 계약 만료로 퇴사했다가 법원의 판단으로 근로자 지위를 임시로 인정 받았다.
해당 아나운서들은 법률대리인, 시민단체 관계자 등과 함께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근로자 지위가 임시로 보전됐는데도 MBC가 업무에서 격리했다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저촉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선영 아나운서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됐고 우리의 부당한 상황을 사회에 호소하고자 이 자리에 왔다”고 밝혔다. 소송대리인 류하경 변호사는 “MBC와 대화를 하고 싶었지만 안 해줘서 고용청으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으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조항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에서 차별, 일을 거의 주지 않음, 인터넷 사내 네트워크 접속 차단, 집단 따돌림 등을 세부 근거로 들었다.
아나운서들은 이들의 근로자 지위가 보전됐지만 기존 업무 공간에서 격리됐으며 업무를 하지 못하고 사내 전산망에서도 차단당했다고 주장했다.
같은날 MBC 측은 “이미 개정 근로기준법의 시행에 맞춰 관련 사규를 개정하여, 신고 시 처리 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전문 계약직 아나운서들은 내부 절차를 도외시한 채 개정법률 시행일 아침 기자회견과 노동청 진정이라는 방식을 택했다. 또 절차와 규정을 무시한 채 타 언론사의 카메라들을 대동해 임원실을 방문해 촬영하게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단체협약의 취지 등을 고려해 1심 판결결과를 따른다”며 “내부 조사와 후속 조치, 그리고 법적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소모적인 논란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자제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신고가 개정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지를 포함하여, 지체없이 사실확인을 위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 전했다.
true@sportsseoul.com
사진 | MBC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