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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양미정 기자] 오는 10월 24일부터 외국인이 내국인의 건강보험증을 빌려 진료받다 적발되면 더욱 강도 높은 처벌을 받게 된다.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증의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 처벌 강도를 기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높인다.
건보공단은 이에 앞서 건강보험증을 대여해주거나 도용해서 사용한 사람을 신고하면 부당이득금 징수 액수의 10∼20% 범위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신설, 지난달 1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하반기부터는 병원협회와 협력, 입원 시 병원이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등이 내국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외워 부정하게 건강보험 혜택을 보는 일을 방지하려는 취지다.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도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을 말한다.
현재 의료기관은 신분증을 확인할 의무는 없다. 규제 철폐 차원에서 의무 규정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접수 단계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이름만 대면 건강보험 자격이 확인되기 때문에 국내 체류 외국인, 특히 중국 교포를 중심으로 건강보험 부정 사용이 크게 늘었다.
겉으로 봐서는 내국인과 구별할 수 없어 비슷한 연령대의 내국인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외워오거나, 건강보험증을 대여·도용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보는데 큰 제약이 없었다.
이런 부정수급은 적발도 어렵고, 재정 누수 규모도 파악하기 힘든 단점이 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15∼2017년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 진료 건수는 총 17만8237건에 달했다. 이 기간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을 사용해 외래 진료를 받은 인원은 3895명이었고, 이들이 부정 사용한 금액은 총 40억 원이었다. 1인당 평균 100만 원꼴이다.
작년 말 기준으로 국내 등록 외국인은 175만 명이며 이 중 97만 명이 건강보험에 가입했다. 미가입자 78만 명 가운데 43만 명은 6개월 미만 체류자이고, 법무부 추산 불법체류자가 35만 명에 달해 최소 78만 명 이상은 의료 사각지대에 있게 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미가입 외국인 가운데 의료서비스가 당장 필요한 사람들은 타인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감시체계에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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