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신혜연기자]크리에이터 밴쯔(본명 정만수)가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징역 6월을 구형받은 가운데, 심경을 밝혔다.
밴쯔는 1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오늘 검사 측에서는 구형을 하였으나 저는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며, 판결은 8월 12일에 나올 예정으로 구형은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이 아님을 다시 전달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재차 말씀드렸듯 제가 모델이 아닌 대표로서 직접 하는 사업이기에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의 잇포유와 관련된 모든 일은 대표로서 모든 책임을 질 것"이라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제품에만 더욱 많은 신경을 쓰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꼼꼼하게 살피지 못하여 실망감을 안겨 드린 점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는 "이번 일 또한 아직 판결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며, 스스로도 더 성실하고 좋은 모습으로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검찰은 대전지법 형사5단독(판사 서경민)의 심리로 열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마지막 재판에서 밴쯔에 징역 6월을 구형했다.
밴쯔는 자신이 설립한 건강기능식품업체 '잇포유'에서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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