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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스포츠서울 좌승훈 기자] 경기 용인시는 수지구 광교산 난개발 차단을 위해 주민과 시의회 의견, 현장상황 등을 종합한 성장관리방안 수립안을 공고했다.
29일 시에 따르면 지난 26일 공고된 성장관리방안은 수지구 광교산 일대 고기동, 동천동, 성복동, 신봉동, 풍덕천동 7.6㎢를 주거형, 근생형, 혼합형, 산지입지형 등 4개 유형으로 나눠 관리하는 방안이다.
분류된 광교산 일대 4개 지역 유형 면적은 주거형 370만 2864㎡, 근생형 98만 1211㎡, 혼합형 71만 4032㎡, 산지입지형 217만 4245㎡ 등이다.
단독주택이 밀집된 ‘주거형’에는 공동주택과 공장 등의 건축물을 짓지 못하고 ‘근생형’으로 분류된 지역엔 공장 등의 건물을 건립할 수 없다.
판매시설, 공장, 창고 등이 주로 입지해 있는 ‘혼합형’에는 공동주택을 지을 수 없고 ‘산지입지형’에는 공동주택과 공장, 창고 등을 짓지 못한다.
지역별 건축물 높이도 주거·근생·혼합형은 4층, 산지입지형은 2층으로 제한한다. 옹벽높이는 주거·근생·혼합형은 3m 2단, 산지입지형은 3m 1단까지만 허용되고, 도로 경사도는 주거·근생·혼합형은 15% 미만 산지입지형은 12%미만이다.
공동주택의 경우 규모에 부합하는 도로 폭을 확보해야 하는데, 사업대상지 뿐 아니라 기존에 개발된 부지까지 합산해 개발 규모별로 6~8m의 도로 폭을 확보토록 했다.
시는 성장관리방안을 준수하는 자연녹지지역 개발 건에 대해선 항목별로 인센티브를 부여해 건폐율을 최대 10%까지 완화시켜줄 방침이다.
시는 이번 공고로 보존가치가 있는 산지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 도로 등 기반시설 계획 없이 들어서는 건축물을 상당부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이 성장관리방안에 대해 다음달 9일까지 주민 공고·공람을 마치고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공포할 방침이다.
좌승훈기자 hoonjs@sportsseou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