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김혜리 기자] 인구 고령화로 인해 65세 이상 노인 보험계약자가 늘어나 이에 대한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은 18일 ‘고령 보험계약자의 청구서비스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고령 보험계약자는 신체·정신적 노화로 보험금 청구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보험계약자의 비중은 2015년 7.6%에서 2017년 9.2%로 증가했다. 60~64세 계약자 비중도 같은 기간 7.4%에서 8.8%로 늘었다.
그러나 이들이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신체적, 정신적 노화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특히 노환이나 입원 등으로 외출이 곤란해 공적 서류 발급이 어려울 수 있다. 고령 계약자나 수익자의 자필서명이 곤란한 경우 청구서류 작성이 힘들어진다. 특히 치매에 걸렸을 때는 청구 의사 확인조차 쉽지 않다.
대리인이라면 보험증권과 함께 수령권자의 위임장,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 청구권자의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 가족관계 확인서류,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가 필요하다.
현재 보험사들은 치매 보험의 경우 치매로 진단받은 본인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지정대리 청구 서비스 특약’에 가입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다만 독거노인의 경우 조건에 맞는 대리인을 선정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고령화로 접어든 일본은 고령 가입자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제시했다.
일본은 노화나 입원 등의 이유로 외출이 어려워 공적 서류 발급이 곤란한 계약자의 경우에는 신원확인을 대체수단 제공, 일부 서류를 생략, 서류발급 대행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계약자나 수익자와 연락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를 대비해 알림서비스 개선, 가족등록제도 등을 활용하고 있다. 또 계약자나 수익자의 자필서명이 곤란한 경우, 청구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청구 서류에 대한 대필을 인정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일본 사례에서 보듯 판매채널의 정기적 방문 및 대리청구 등 보유계약관리는 고령자 대상 청구 및 지급서비스 개선의 일환이 될 수 있다”며 “이는 보험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리기자 kooill91@sportsseou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