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김혜리 기자] 앞으로 개인은 금융회사와 개인신용평가(CB)사에 본인의 신용평가 결과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대응권 운영기준’을 오는 26일부터 제정·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신용정보주체의 설명요구권 및 이의제기권은 금융거래가 거절 또는 중지된 고객만 이용할 수 있다. 이마저도 본인의 신용평가에 활용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확인만 요청할 수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회의 ‘신용정보법 개정안’ 제정에 앞서 이번 대응권 운영기준을 마련했다”며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강화 차원에서 금융거래 거절 여부 등과 관계없이 개인신용평가 결과 등에 대한 설명을 요하고 오류정보에 대한 정정·삭제 및 개인신용평가 재산출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개인 신용정보주체는 CB사와 신청일 현재 여신 거래가 있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개인신용평가의 결과, 주요 기준 및 기초정보의 개요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여기서 주요 기준은 신용정보의 종류별 반영 비중을 금융회사 등이 자체적으로 정하거나, 각 금융협회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설명받을 수 있다.
또 기초정보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정정·삭제를 요청하고, 정정된 정보에 따라 개인신용평가 재산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정보 주체는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본인의 신용등급 또는 신용점수(백분율 포함)를 안내받을 수 있다.
이번 운영 기준은 금융회사 등에 대한 금감원의 행정지도로 오는 2020년 8월25일까지 1년간 시행되며, 전산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한 경우 각 사에 3개월간 준비 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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