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원

[스포츠서울 최진실기자]무면허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손승원이 상고를 포기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승원은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은 후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상 7일 이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 포기로 간주돼 형이 확정된다.

이에 손승원은 징역 1년 6개월로 확정돼 군 복무도 자동 면제됐다. 병역법 시행령 상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그에 해당하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 5급 전시근로역으로 편성돼 현역 입대와 예비군이 면제된다.

앞서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부친의 차량을 운전하다 추돌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손승원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 특히 손승원은 이에 앞서 음주 운전으로 세차례 적발돼 면허 취소 상태로 알려져 많은 비난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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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김도훈기자 dica@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