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조효정기자] 만취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손승원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징역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손승원의 군 복무가 면제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승원은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후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7일 내 상고장을 미제출 시 상고 포기로 간주한다. 검찰 역시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손승원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량이 징역 1년 6개월로 확정됐다.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진 이후 손승원 측은 줄곧 현역 입대 의지를 피력했으며, 공황장애 치료 등을 이유로 재판부에 감형을 요청했다. 또 10회에 달하는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적발된 음주운전 전력만 4번째인 그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손승원에 대한 실형이 확정되면서 군대는 자동 면제됐다. 병역법 시행령상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그에 해당하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 5급 전시근로역으로 편성돼 현역 입대와 예비군이 면제된다. 이로써 손승원은 만 40세까지 민방위 훈련만 받으면 된다.
앞서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인근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부친의 차량을 운전하다 추돌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손승원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 특히 손승원은 이에 앞서 음주 운전으로 세 차례 적발돼 면허 취소 상태로 알려져 많은 비난을 받았다.
사진 | 김도훈기자 dica@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