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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이주희 기자] 그동안 증권사들이 자체적으로 정해온 신용공여 이자율에 대해 금융당국의 산정 기준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연 4~11%인 신용공여 이자율이 이르면 올해 말부터 다소 낮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증권업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23일 손병두 부위원장이 주재한 ‘기존규제정비위원회’에서 증권업 분야 86건의 규제 중 19건(67.9%)을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먼저 현행 금융투자업 규정은 투자매매·중개업자가 신용공여 이자율, 연체이자율, 신용공여 기간, 신용공여 한도 등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특별히 산정기준을 설명하는 항목이 없어 산정기준이 불투명했다.
이에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은 은행 이자보다 훨씬 높고 증권사별로도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고 금융위는 금융투자업 규정에 조달금리, 신용 프리미엄 등을 감안한 이자율 산정과 공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공여 이자는 증권사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인데 현재는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정하는 이자율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은행 이자처럼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신용공여액의 140% 이상으로 고정됐던 신용공여 담보 비율도 담보자산별로 차등화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담보물을 처분할 때 채무변제 순서가 연체이자→이자→채무원금 순으로 정해져 있어 투자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투자자 요청에 따라 이자(연체이자 포함)와 원금 간 변제 순서를 바꿀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앞서 금융위는 금융투자업 인가요건 중 전문인력에 요구되는 경력 기간을 ‘3~5년’에서 ‘1~3년’으로 완화하고 인가 자진 폐지 이후 재진입 가능 기간을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등 인가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금융투자업자 정보교류 차단(차이니즈월) 규제를 필수 원칙만 제시하는 원칙 중심 규제로 전환하고, 개인 전문투자자 인정 요건 중 투자경험과 손실감내능력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런 규제 개선은 금융위가 올해 5월 이후 시행 중인 규제입증책임제에 따른 것으로 규제입증책임제는 담당 공무원이 해당 규제가 필요한 이유를 입증하도록 하고, 그러지 못하면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이번 규제 개선과제 중 자본시장법 등 상위 법령 개정이 필요한 규제를 제외하고는 올해 말까지 규정 개정을 모두 끝낼 예정이다.
또 자본시장 부문 규제 330건 중 자산운용업, 회계·공시, 자본시장 인프라 분야에 대한 규제 250건에 대한 개선 작업을 9~11월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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