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정하은기자]이형민 PD가 과거 드라마 제작비를 편취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투자자 A씨는 지난달 20일 이 PD를 상대로 업무상횡령 및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고소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6월 당시 (주)굿스토리의 대표이사였던 이 PD와 드라마 ‘비차’(가제) 공동제작 계약서를 작성하고 10억원이 예치되어 있는 통장을 이 PD에게 주었으나, 드라마 제작이 무산된 후 10억원 중 작가료 3억3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6억7000만원을 변제하기로 했음에도 현재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드라마 ‘비차’는 지난 2014년 당시 ‘네 멋대로 해라’(2002) ‘아일랜드’(2004), ‘떨리는 가슴’(2005) 등을 집필한 인정옥 작가가 9년만에 내놓은 신작으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하지만 이후 드라마의 방송사 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동제작을 하기로했던 굿스토리가 2014년 6월 30일 폐업하며 제작은 무산됐고 A씨는 이 PD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결과 지난 1심과 2심에서 “제작비 10억 원 중 극본 작가에게 지급한 작가료 3억 여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드라마의 제작 진행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었던 점, 제작비 등을 작가료 지급 이외에 드라마 제작을 위한 비용 등에 사용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2014년 10월까지 드라마의 방송사 편성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드라마 제작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이 PD에게 반환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러한 판결에도 A씨는 이 PD로부터 전혀 변제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이 PD가 현재 수입이 있으면서도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해당 사건으로 인해 경제적, 정신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 PD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여 업무상횡령,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게 됐다”고 설명하며 “이 PD를 추후 사기죄로도 고소 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반면 이에 대해 이 PD는 스포츠서울과 전화통화에서 “해당 금원에 대한 변제 의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 PD는 “연출가로서 슬럼프를 겪다 최근 3~4년간 열심히 일하며 빚을 갚아나가고 있다”며 “다만 큰 금액이니만큼 한 번에 지급하기 어려운게 사실이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통해 원만히 해결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 PD 소속사 측 역시 “드라마를 공동제작하다 무산되면서 이를 변상을 해달라는 차원에서 채권이 시작됐고, 금원의 차이 때문에 민사소송에 가게 된 거다. 소송이 3~4년간 진행됐고 최종 판결이 나온지 얼마 안됐다”라고 설명하며 “채권자 쪽에선 승소를 했으니 당장 수억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그럴 입장이 못되니 조금만 기다려달라는게 저희 입장이다. 그 과정에서 채권자 측으로부터 겁박과 같은 표현을 듣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한편 이형민 PD는 2004년 KBS2 ‘미안하다 사랑한다’로 히트를 친 후 ‘상두야 학교가자’, ‘나쁜 남자’, JTBC ‘힘센여자 도봉순’, ‘욱씨남정기’ 등을 통해 주목 받았다. 현재 배우 하지원과 윤계상 주연의 올 하반기 방송 예정인 JTBC 금토극 ‘초콜릿’ 촬영에 한창이다. 특히 ‘초콜릿’은 ‘미안하다 사랑한다’의 이경희 작가의 15년 만의 재회로도 주목받고 있다.
jayee212@sportsseoul.com
사진 | 에이스토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