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호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 제공 | CJ그룹

[스포츠서울 권오철 기자] 마약류인 변종 대마를 밀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29) CJ제일제당 부장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이 부장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선처를 호소했다.

7일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송현경) 심리로 열린 이 부장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재판에서 검사는 징역 5년, 증거품(대마) 몰수, 2만7000원 추징을 구형했다. 추징금은 이 부장이 흡연한 대마에 대한 산출 금액이다.

검사에 따르면 이 부장은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대마를 수차례 흡연했다. 또 이 부장은 8월 29일 미국에서 대마 카트리지, 대마 젤리를 매수하고 같은 날 지인으로부터 대마 사탕 등을 수수했다. 이어 그는 지난달 1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이 같은 대마류를 밀수입했다. 혐의를 종합하면 대마 흡연 6건, 매수 1건, 수수 3건, 그리고 수입이다.

검사는 “피고인은 해외에서 대마를 수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내로 밀수했다”며 “밀수량이 상당하고 흡연 사실이 추가로 확인돼 사안이 중대하다”고 구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 부장 변호인은 이 같은 공소사실 모두 인정하며 제출된 관련 증거들에 모두 동의했다. 또한 다른 증인 신청 없이 이 부장의 부인이 쓴 추가 탄원서를 제출키로 했다. 아울러 변호인은 최후의 변론에서 △스스로 검찰을 찾아가 구속을 자처한 이부장의 반성하는 태도 △만삭인 부인의 상태 △미국 유학 시절 쓴 에세이에서 드러난 순수성 △유전병 등 건강상의 어려움 등을 강조했다.

이날 고개를 숙이며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이 부장은 “너무나 큰 실수를 저질렀다”며 “성숙하지 못한 결정으로 가족과 임직원에게 실망을 안겨줬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는 이번과 같은 행동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 부장의 선고 공판은 오는 24일 오후 2시 10분 인천지법 410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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