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동효정 기자] 조경수 롯데푸드 대표가 7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이 “롯데푸드에 압력을 행사해 합의를 종용했다”는 언론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최근 이 의원은 롯데푸드와 자신이 지역구로 있는 협력업체 후로즌델리간의 분쟁 문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후로즌델리는 2004~2010년 롯데푸드에 팥빙수를 납품하다가 식품위생을 이유로 거래가 중단됐다. 이날 국감에서 조 대표는 후로즌델리 측이 감당할 수 없는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요구에 응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후로즌델리는 최근 원유(原乳) 50%와 연포장재 전량 공급권을 요구했지만 롯데푸드 측은 이를 거절했다.

롯데푸드 관계자는 “후로즌델리는 현재 부도가 나 실체가 없는 회사인 데다 빙과류가 아닌 전문성이 없는 분야의 제품 공급을 요구해 이를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후로즌델리 측은 “2014년 합의한 내용을 롯데푸드 측이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후로즌델리가 언급한 합의 내용은 2014년 작성됐다. 롯데푸드는 2010년 후로즌델리가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제품에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자 거래를 종료했다.

2014년 이명수 의원은 롯데푸드가 2010년 후로즌델리와 일방적으로 거래를 끊는 등 갑질을 했다며 당시 롯데쇼핑 부회장이던 고(故) 이인원씨와 김용수 롯데푸드 대표를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다. 롯데는 이 의원의 질타 후 바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후로즌델리에 7억원을 지급했다. 이와 함께 후로즌델리 측이 제품의 품질을 준수하면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다. 후로즌델리는 이 합의 내용을 롯데푸드가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 의원실에 민원을 넣었다.

이 의원은 “어느 편도 들고 싶지 않다. 하지만 양측이 맺은 합의서가 제일 중요하다”면서 “이렇게 합의된 일이 진행되다가 중단됐을 경우 책임의 유무에 따라서 보상이 적절하게 되는 제도적 시스템이 있어야 했다”고 했다.

조 대표는 “국감 증인 출석과 관련해 언론 보도에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는 이명수 의원의 질의에 “언론을 통해 본 것은 있지만 의원님을 통해 요구 받은 사항은 절대 없었다”고 일축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이 의원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소환을 내세워 후로즌델리의 전 대표에게 3억원을 주라고 롯데 측에 요구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vivid@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