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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양미정 기자]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의 정책자금 융자사업에 대한 규정위반 사항이 최근 4년간 9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갑)은 ▲중진공 경북지역본부 12건 ▲경남서부지부 8건 ▲경북동부본부 7건 등 총 108건의 규정 위반 사항이 적발됐으며 이 중 정책자금 규정위반은 98건으로 전체 지적사항의 약 91%에 달한다고 16일 밝혔다.
중진공은 내부 감사를 통해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4번에 걸쳐 32개의 본·지부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업무와 법인카드 사용내역·회계처리 적정성’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정책자금 대출 연체 기업에 대한 재대출, 부동산 서류 미확인으로 인한 지원 기업 임대사업 영위, 현장실사 미실시 이후 기업평가보고서 작성 등이 밝혀졌다.
특히 정책자금 대출 연체기업 재대출건은 11개 부서에서 총 16건(27억원)에 달했다.중진공 내부 규정상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연체 기업에 대출을 할 수 없는데 재대출받은 자금으로 기존의 연체자금을 상환한 정황도 포착됐다.
경기지역본부는 심사과정에서 부동산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한 업체에 창업기업지원자금 33억원을 지원했다. 추가 조사 결과 이 업체는 자금 지원을 받은 후 사업 시작 5개월 만에 영업부진을 이유로 소유하고 있던 지식산업센터를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중진공 정책자금은 부동산 임대업에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북동부지부와 부산지역본부는 내규상 정책자금 지원을 위해 현장실태조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현장실사를 하지 않고 허위로 기업평가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세금체납기업 지원, 시설담보융자 시 감정가 초가 지원 등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최인호 의원은 “중진공이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운영하는 과정 중 부실 심사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관성적인 정책자금 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수시 감사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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