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812 분양가 상한제 당정협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서울 27개동(강남4구 45개동 중 22개동, 마포구 1개동, 용산구 2개동, 성동구 1개동, 영등포구 1개동)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사진 | 서울신문

[스포츠서울 김윤경 기자] 국토교통부가 서울 27개동(강남4구 45개동 중 22개동, 마포구 1개동, 용산구 2개동, 성동구 1개동, 영등포구 1개동)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6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 선정과 지방·수도권 조정대상지역 해제안을 심의하고 집값 불안 우려 지역을 선별해 동 단위로 ‘핀셋 지정’을 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남구에서는 개포·대치·도곡·삼성·압구정·역삼·일원·청담동, 서초구에서는 잠원·반포·방배·서초동, 송파구에서는 잠실·가락·마천·송파·신천·문정·방이·오금동, 강동구에서는 길·둔촌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마포구 아현동, 용산구 한남·보광동, 성동구 성수동1가동 등 27개동이 지정됐다.

국토부는 또 이날 부산과 경기도 남양주·고양시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부산광역시 동래구, 수영구, 해운대구 전 지역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유지 구역은 고양시 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와 남양주시 다산동, 별내동이다.

현재 고양시와 남양주시는 시 전역이, 부산시는 해운대구와 동래구, 수영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다. 경기도 고양시 내 7개 지구는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고, 신축 단지 위주로 거주 여건이 양호해 높은 가격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GTX-A 노선 및 3기 신도시 관련 교통망 확충 등 개발 호재로 가격 상승 가능성도 높아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최근 국내외적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투자 수요가 서울 주택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며 “지난 1년간 서울의 분양가가 집값보다 4배 이상 오르며 기존 주택의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수도권 외곽 및 지방 일부는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간의 규제 효과로 부산, 남양주, 고양은 시장 안정세로 돌아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역의 요청이 제기돼 맞춤형 대응이라는 원칙에 따라 조정 해제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지정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또는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두 배 이상, 매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청약경쟁률이 5대1 이상인 곳이다. 국토부 측은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8.2대책 이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 중 일반분양 예정 물량이 많고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사업장이 확인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검토했다.

국토부는 이번 1차 지정에 이어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지역이 발생하거나 풍선효과로 주변 시장이 불안해지는 등 우려가 나타나면 신속히 추가 지정 할 예정이다. 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과열이 다시 일어나는 경우 재지정 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주택 공급이 위축되지 않겠냐는 우려에 대해 “과거 2007년 때와 달리 과열지역에 대해 선별적으로 시행하고 상한제가 적용되더라도 사업성이 확보되는 수준에서 과도한 이익을 적정화하는 것이므로 위축 우려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반 주택사업은 분양가에 이윤이 포함돼 있고, 품질향상비용, 물가상승도 반영돼 건설사 손실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가 지난 10월 11일부터 착수한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는 8월 이후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1536건에 대해 조사 중이며 이르면 이달 내에 결과를 발표, 시장 상승세를 발생시키는 투기 수요에 대해 자금 출처와 조금조달계획서를 면밀히 조사하고 편법 증여·대출 규제 미준수 등 불법 행위와 시장 교란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격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내년 2월부터는 국토부 중심의 실거래 상설 조사팀을 구성해 전국의 실거래 신고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상 거래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조사에 들어간다. 정부는 또 부동산 시장 점검회의를 정례화해 범정부 차원의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 불안 움직임이 확대될 경우 가용한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해 추가 대책도 강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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