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유경아 기자]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 검찰이 18일 실형을 구형했다.

이날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회장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회장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관리자로서 회사를 위한 직무를 충실하게 집해하고 채용업무 전반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하지만 2013~2016년 신한은행 직원 채용으로 취업준비생들에게 엄청난 배신감과 좌절을 안겨줬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특히 이날 검찰은 신한은행에 대해 “조용병 등 피고인들이 소유한 기업이 아니다”라면서 “채용비리를 통해 부패와 비리 커넥션이 발전해 사회 공정성을 해치는 악의 온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한은행에는 벌금 500만원이 구형됐다.

조 회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제가 알지 못한 사람과 임직원 자녀의 채용에 대해 보고 받은 적도 없고 결과를 합격으로 바꾼 적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과거에 철저하지 못한 저 자신에 대해 크게 반성하고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며 송구하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조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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