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스포츠서울 장관섭 기자] 인천 서구청에 근무하는 5급 공무원이 2016년경 전 처에 과도를 목에 들이 대며 상해를 가했다는 고소장이 인천 서부서에 올 11월 26일 접수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28일 제보자는 상해 진단서에 2016년6월27일 자 안면부 타박상과 좌측 다리 타박상이라고 적혀있고 한 병원의 소견서에는 우울감과 자살사고와 대학병원에 입원하기로 되어 있다.
이어 제보자는 모 공무원과 인천가정법원 판결 선고일 2019년 1월11일 이혼과 위자료 2,500만원 연15%의 비율로 지급 판결과 이혼 내용을 보면 여자문제 외박등을 담고 있다.
특히 제보자는 서구청 모 공무원에 대해 엄벌에 처해주길 바라며 어떻게 공무원으로서 자질과 품위에 맞지 않고 밤에는 폭력범 낮에는 착한척 하며 이중성격으로 피해를 주어 아직 까지도 우울증과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 주장했다.
|
한편 서구청 모 5급 과장은 상해죄를 인정하는지 여부에 전화를 주기로 했으나 답변이 없었다.
장관섭기자 jiu6703@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