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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정하은기자]‘지하철 불법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준 전 SBS 앵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박강민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앵커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첫 공판에서 징역 6월에 취업제한 명령 3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김 전 앵커는 “피해자분과 우리 사회에 큰 잘못을 저질렀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공판에 앞서 만난 취재진에게 ‘불법촬영 혐의를 인정하는가’라는 질문에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답했다. 또 “지난 6개월 동안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도 계속 참회의 시간을 갖겠다. 재판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서울 지하철 영등포구청역 역사 안에서 여성의 신체 일부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이후 김 전 앵커는 SBS에서 퇴사했다. 그가 진행하던 라디오 프로그램도 폐지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29일 김 전 앵커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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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S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