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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동효정 기자] “한샘 브랜드를 믿고 계약했는데 하자가 발생했고 본사 말만 믿다가 대리점주에게 소송까지 당했다. 본사는 보상 책임자가 아니라고만 말하고 물건만 판매하면 끝인건지 정말 무책임하다.”
2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경기도에 사는 심모씨는 지난해 홈쇼핑을 통해 한샘리하우스 리모델링을 신청했다. 집 전체 시공을 의뢰하니 집과 가까운 대리점을 본사가 연결해줬다. 총 계약금액은 3710만원이며 잔금은 시공이 완료된 후 납부하기로 했다. 인테리어 시공은 9월23일 시작해 10월18일 마치는 것으로 계약했으나 기간 내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다.
이사하는 날까지도 공사가 계속 됐는데 그날 식탁에서 가족들과 식사를 하던 도중 조명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10세, 7세였던 아이들이 놀라 식탁에서 식사를 거부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심씨는 주방 후드 미교체, 창틀 새시 파손, 가스 경보기 미부착, 바닥 마감재 부실 등 집안 곳곳에서 하자를 발견했고 재시공이 완료되면 잔금을 치르겠다고 했다. 그러나 대리점은 잔금을 납부해야 A/S로 하자 보수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심씨는 한샘 본사에 피해 사실을 알렸다. 한샘 본사는 “대리점과 계약했기 때문에 본사는 ‘보상 책임자’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실제로 소비자들은 한샘 본사가 아닌 대리점과 계약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한샘 CS팀 관계자는 “한샘 제품 사용 시 문제가 발생한다면 A/S 등으로 사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시공 이후 불만 관련 사항은 소비자와 대리점 혹은 제휴점 간의 계약 사항”이라고만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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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 본사 측은 대리점과 조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약속과 달리 대리점은 소송을 진행했다. 심씨는 1월 20일 한샘리하우스대리점 명의의 소장을 송달받았다. 심씨는 더 이상의 갈등을 원치 않아 1110만원의 잔금을 납부했으나 대리점은 지금까지 소를 취하하지 않은 상태다. 한샘 본사 측은 심씨에게 “대리점이 진행한 소송이므로 본사는 관계가 없다. 양측이 풀어야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심씨는 “한샘이라는 브랜드를 믿고 수천만원대 공사를 진행했으나 대리점과의 계약이니 본사는 책임이 없다는 식의 태도에 무척 실망했다. 한샘에 보상을 바라는 것은 없다. 대리점은 소를 취하하고 본사도 한샘 이름에 맞게 끝까지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해야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샘 본사 측은 “해당 고객의 경우 잔금까지 모두 납부해 대리점과의 갈등을 조율 중이며 피해 고객들의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심씨와 비슷한 사례를 호소하고 있는 피해자 9명은 ‘한샘소비자피해단체’라는 이름으로 모여 지난달 29일 본사 앞에서 사과를 요구하는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강현순 ‘한샘소비자피해단체’ 단장은 “한샘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장사하는 대리점, 제휴점을 믿었다가 부실공사 등의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하며 본사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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