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대로, 바이크뱅크와 바이크 렌탈 사업서 라이더들에 불공정계약 강요…“중간해지 시 위약금 3배+a, 수리는 정해진 센터에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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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대로 소속 한 라이더가 서울 강남 근처에서 배달업무를 하고 있다.  김민규기자 kmg@sportsseoul.com

[스포츠서울 김민규기자]국내 배달대행업계 1위인 ‘생각대로’가 지역 상권 장악을 위해 지역 내 중소업체에 갑질을 해 논란을 일으킨데 이어 라이더를 대상으로 바이크 렌탈 사업을 하면서 또 다시 불공정한 계약을 맺도록 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생각대로는 모터바이크 렌탈 업체 바이크뱅크와 계약을 맺고 라이더들을 대상으로 바이크 렌탈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라이더와 바이크 렌탈 계약 과정에서 과도한 위약금 조항과 함께 지정된 센터에서만 바이크를 수리하도록 해 문제가 되고 있다.

본지가 입수한 라이더와 바이크뱅크의 계약서를 보면 ‘중도해지 시 해지일 기준 기납부금액을 제외한 계약상 납부해야할 잔여 총액의 3배 및 상품운영을 위해 투입된 비용의 손실금 전액을 회사에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특히 바이크뱅크에서 바이크 렌탈을 하려면 생각대로의 플랫폼만을 이용해야 한다. 다시 말해 라이더가 중간에 다른 플랫폼으로 옮기거나 바이크를 반납하면 위약금을 3배 이상 회사에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바이크 수리 시(사고처리 포함) 바이크뱅크가 지정한 관리점만 이용해 관리해야한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바이크뱅크 계약서 합
본지가 입수한 바이크뱅크와 라이더의 계약서. 계약서(왼쪽)에 빨간 글씨로 ‘중도해지 시 해지일 기준 기납부금액을 제외한 계약상 납부해야할 잔여 총액의 3배 및 상품운영을 위해 투입된 비용의 손실금 전액을 회사에 지급해야 한다’ 내용이 눈에 띈다.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일단 위약금 3배 조항은 민법으로 봐도 불공정 계약인 것 같다”면서 “위약금 3배는 사실상 강제노동이다. 노동법에선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 위약예정금지란 조항을 두고 있는데 라이더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넣어도 된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노동법이 아니더라도 헌법에 반하는 불법적인 소지가 있는 조항이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바이크뱅크가 지정한 관리점에서 수리를 받아야 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표준 공임이라든지 부품단가가 공개돼 있으면 신뢰를 갖고 맡길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과다수리비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다른 업체와 견적을 비교해 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위험한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박종언 법률사무소 엘앤에스 변호사는 이 같은 계약 조항에 대해 “계약서 내용을 봤을 때 동등한 관계에서의 계약이 아닌 ‘갑과 을’ 관계의 불공정 계약일 가능성이 높다.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도 충분히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배달대행업계 1위 사업자라면 계약과 법 준수에서 모범을 보여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생각대로’ 본사는 바이크뱅크와의 ‘선긋기’에 급급했다. 생각대로 본사 관계자는 “바이크뱅크는 생각대로와 다른 법인이다. 바이크뱅크의 문제일 뿐 생각대로와는 관련이 없다. 바이크뱅크에 문의하라”고 말했다. 생각대로가 지난해 8월 바이크뱅크와 함께 브랜드 대상 수상 감사 프로모션까지 진행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국내 다른 배달대행업체에서도 이러한 계약 내용이 있는 살펴봤지만 어느 곳에서도 계약내용에 ‘위약금 3배’, ‘지정된 곳에서만 수리’ 등의 내용은 없었다.

배달대행업계 한 관계자는 “다른 대행사는 라이더를 먼저 생각하기에 렌탈 사업을 하더라도 수익을 내려고 하진 않는다. 유독 생각대로만 그렇다. 라이더나 지사장들이 생각대로의 바이크 리스, 렌탈 계약서의 실체를 잘 몰라서 그렇지 알게 되면 파장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기존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어난 노동자들의 사안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 없다. 생각대로는 라이더들이 일을 했을 때 수수료를 가져가는 구조인데 라이더들로부터 이윤은 취하되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바이크 렌트는 라이더들에겐 매우 중요한 일인데 렌트를 협약해 맺었으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위”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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