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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서울신문DB

[스포츠서울 김효원기자]숙명여고 쌍둥이 시험문제 유출사건과 관련해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징역 3년의 실형을 받았다.

법원은 해당 교무부장이 시험문제를 유출했다고 결론내렸다. 지난 2018년 7월 의혹이 불거진지 1년 8개월 만이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53)씨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씨가 재직 당시 정기고사 과목의 답안 일부 또는 전부를 두 딸에게 유출했고, 딸들은 유출 답안지를 이용해 시험을 봤다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현씨는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등 5회에 걸쳐 교내 정기고사 답안을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던 쌍둥이 딸들에게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쌍둥이 중 언니는 1학년 1학기에 전교 100등 밖의 성적이었다가 2학기에 5등, 2학년 1학기 인문계 1등을 했고, 쌍둥이 동생은 1학년 1학기 전체 50등 밖이었다가 2학기에 2등, 2학년 1학기 자연계 1등을 했다. 이에 강남 학원가에서 문제유출 의혹이 불거져 서울시교육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고 검찰도 문제 유출 결론을 내리고 재판에 넘겼지만 현씨와 두딸은 유출에 대해 부인했다.

그러나 1심은 문제유출이 인정된다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고, 2심 역시 유죄판단으로 1심보다 6개월 감형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한편, 쌍둥이 딸들은 서울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 재판을 받았고 혐의를 계속 부인해 사건은 검찰로 송치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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